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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 소유자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신청 필요

정부가 10월부터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신청이 되지 않은 주거용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의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다음달인 9월까지 신고·신청을 마친 레지던스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한다. 지난해 10월 16일 '레지던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마련해 레지던스의 숙박업 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용도변경을 보다 쉽게 하도록 했다. 용도변경 때 의사표시만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 완료'로 간주된다. 오는 9월까지 이를 이행한 레지던스 소유자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하기로도 했다.

카테고리 없음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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